회칙

한국배움의공동체연구회 회칙

2024년 1월 12일 개정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연구회의 명칭은 ‘한국배움의공동체연구회’(Korea School as Learning Community)라 한다.

제 2조 (목적)

본 연구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배움의공동체의 철학과 비전의 공유 및 보급
        2. 배움의공동체에 관한 학문적 논의 및 모델 개발
        3. 배움의공동체 만들기 지원을 위한 학교 및 수업컨설팅
        4. 배움의공동체를 통한 교육구성원 간의 교류 촉진 

제 3조 (위치)

본 연구회의 소재지는 대표가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 4조 (사업)

본 연구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배움의공동체 실천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2. 정기 연구회 및 관련 워크숍, 해외학교 탐방
      3. 배움의공동체 실천 학교 네트워크 구축
      4. 배움의공동체 수업 컨설턴트 양성
      5. 배움의공동체 학교 만들기 컨설팅
      6. 배움의공동체 홍보 및 관련 자료 발간
      7. 목적에 부합하는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

제 5조 (기구)

본 연구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전국운영위원회의
      2. 임원회의

제 2장 회원

제 6조 (구성과 자격)

본 연구회는 정회원과 전국운영위원 및 별회원으로 구성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모임의 목적 및 활동에 동의하고 온라인 또는 시도 및 니역 연구회에 회원으로 차가 활동하고 있는 자

2. 전국운영위원

  – 정회원 중 전국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전국운영위원이된 자

3. 특별회원

– 교육 관련 분야 종사자 및 교육학 연구자
– 본 연구회와 협업하거나 협력․지원하려는 학교 및 교육 관련 기관의 대표
– 자문위원

제 7조 (가입과 탈퇴)

    1. 가입과 탈퇴는 본인의 자유의지에 의한다.
    2. 본 연구회가 마련한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상으로 가입 신청할 수 있다.
    3.  연구회 윤리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전국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을 박탈한다. (2024년 추가)

제 8조 (회원의 권리)

회원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주어진다.

      • 본 연구회가 주관하는 연구대회 및 제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본 연구회 관련 자료를 제공받는다.

제 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회의 회칙과 관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본 연구회의 합의된 의결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3. 본 연구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 본 연구회 회원은 아래와 같은 연구회 윤리 규정을 준수한다. (2024년 추가)

      ① 전국운영위원 워크숍에 참석할 경우 연구회의 질적 성장을 위해 전 일정 참가를 원칙으로 한다.

      ② 서로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자신의 배움을 아낌 없이 나눠주고 처음 참가하는 사람은 배움을 경청한다.

      ③ 모둠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서 말하지 말고 자신의 배움, 모둠에서의 배움을 이야기 한다.

      ④ 전국운영위원 워크숍은 서로 배우는 전문성을 지향한다.

      ⑤ 배움의 공동체에서 공유한 배움을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 3장 전국운영위원회의

제 10조 (전국운영위원회의)

    1. 전국운영위원회의는 전국운영위원으로 구성하고 연구회의 대표가 의장이 된다.
    2. 전국운영위원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3. 전국운영위원회의의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4. 전국운영위원회의는 사무국과 연구국을 두어 사업을 집행한다.

제 11조 (전국운영위원회의의 역할)

전국운영위원회의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 회칙 개정 및 제정
      • 감사 보고
      • 임원 인준
      • 전국운영위원 인준
      • 국장 인준
      • 사업평가 및 사업계획 심의
      • 예․결산 심의
      • 기타 임원회의에서 제출한 안건

제 12조 (전국운영위원)

    1. 지역연구회 또는 배움의공동체 실천 학교에서 활동하는 회원으로서 임원이나 지역연구회의 추천으로 전국운영위원회의의 인준을 거쳐 전국운영위원이 된다.
    2. 전국운영위원은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3. 전국운영위원워크숍에 연간 2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제 4장 임원회의

제 13조 (임원)

본 연구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대표 1명
2. 사무국장 1명
3. 연구국장 1명
4. 연수국장 1명
5. 총무부장 1명
6. 정보통신부장 1명
7. 감사 1명
8. 시도연구회 대표

제 14조 (대표)

    1. 연구회를 대표하여 회칙에 규정된 각종 회의와 제반 업무를 주재하고 총괄한다.
    2. 총회 인준을 시작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임원회의에서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에서 인준한다.

제 15조 (임원의 역할)

1. 사무국장은 사무국을 운영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여러 가지 사업을 총괄한다.
2. 연구국장은 연구국을 운영하고 본 연구회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연구 활동을 기획 총괄한다.
3. 연수국장은 연수 및 운영위원 워크숍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4. 총무부장은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좌하면 회계를 관리한다.
5. 사무국 산하 정보통신부장은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정보와 통신 관련 업무를 관리한다.
6. 감사는 운영위원회의에 맞춰 감사를 실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한다.
7. 지역연구회 대표는 소속된 지역과 학교의 배움의공동체 실천에 앞장서며 활동 상황을 다른 지역 교사들과 공유하여 배움의공동체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제 16조 (임원회의)

    • 임원 회의는 전국운영위원회의 개최 전에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의장인 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나 재적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 임원 회의의 의결은 재적 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 임원 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일 집행
    2. 전국운영위원회의에 상정할 안건 마련
    3. 기타 활동

제 5장 조직

제 17조 (사무국)

1. 사무국장은 사무국을 총괄한다.
2. 사무국은 총무부와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3. 사무국은 임원회의 또는 전국운영위원회의에서 심의된 사안을 집행한다.
4. 사무국 산하에 정보통신부를 운영한다.

제 18조 (연구국)

1. 연구국은 본 연구회의 발전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정기적인 회보를 발행한다.
2. 연구국은 산하에 편집부와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출판․인쇄를 통해 연구회 관련 자료를 보존 보급한다.
3. 매년 한 개 이상의 연구 과제를 정하여 활동하고 그 연구 결과를 전국운영위원 워크숍에서 보고한다.
4. 연수국은 산하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연수 및 운영위원 워크숍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제 19조 (감사)

    1. 재정과 사업에 대해 감사하고 임원회의를 통해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2. 회원의 요구가 있을 때 특정 사안에 대해 감사한다.

제 20조 (간사)

    1. 본 연구회는 간사 1인은 둔다.
    2. 본 연구회의 재정을 담당하고 제반 활동을 보조한다.

제 6장 재정(회계)

제 21조 (수입)

    1. 연구회의 수입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각종 사업수익금, 찬조금, 기타 기부금으로 한다.
    2. 워크숍 경비와 연수회비는 별도로 거두어 관리하고 결산한다.

제 22조 (지출)

    1. 경상비와 연구기금으로 나누어 지출한다.
    2. 경상비는 회보발행과 교육, 홍보, 연대사업 등 일상 사업비와 인건비로 구분한다.
    3. 연구기금은 각종 연수와 지역별 모임 지원비로 지출한다.
    4. 경상비와 연구기금 배분비율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23조 (연구지원비)

조직의 활성화와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지역모임과 연구모임에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액수와 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24조 (회계연도)

본 연구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월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5조 (회계의 공개)

본 연구회의 회계는 회원에게 공개한다.

제 26조 (경과규정)

이 회칙에 정하지 않는 사항이나 회칙 시행상의 미비점은 운영위원회의의 의결에 따른다.

제 27조 (시행일)

이 회칙은 의결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휘한다.

개정된 회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1. 2013. 1. 5. 개정
    2. 2014. 1. 5. 개정
    3. 2017. 1. 7. 개정
    4. 2024. 1. 12. 개정
    5. 2025. 1. 1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