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안내/회칙

회원 참여 안내

홈페이지 회원 구분

일반회원
배움의공동체에 관심 있는 누구나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통해 홈페이지의 기본 자료 열람 가능
정회원
일반 회원 중 지역 연구회의 승인을 얻어 정회원이 됩니다. 홈페이지 모든 메뉴 열람 가능
전국운영위원
전국대표자회의를 통해 매해 선정되며 홈페이지 자료 모든 메뉴 열람 및 업로드 가능

한국배움의공동체연구회 지역 연구회 현황

연번 시도 시군 성명 학교명 직책
1 강원 강원 유미0 설악중 강원대표
2 강원 원주 김진0 섬강중 원주 대표
3 강원 속초 유현0 속초중 속초대표
4 강원 강릉 김선0 주문진고 강릉대표
5 경기 경기 고남0 가림중 경기대표
6 경기 가평 이현0 상색초 가평대표
7 경기 광명 오송0 광휘고 광명대표
8 경기 안양과천 안균0 박달중 안양과천대표
9 경기 광주하남 최현0 위례중 광주하남대표
10 경기 성남 노순0 정자중 성남대표
11 경기 화성오산 허다 청계중 화성오산대표
12 경기 초등 박준0 월문초 초등대표
13 경기 이천 박미0 이천제일고 이천대표
14 경기 용인 한민0 흥덕고 용인대표
15 경기 포천 육기0 포천일고 포천대표
16 경기 남양주 박준0 월문초 초등대표
17 경남 경남 황금0 팔룡중 경남대표
18 경남 거제중등 조선0 거제중 거제대표
19 경남 거창 장소0 함양제일고 거창대표
20 경남 통영 정선0 통영여자고 통영대표
21 경남 김해 오혜0 김해경원고 김해대표
22 경남 김해장유 정용0 창원남고 김해장유대표
23 남해 권성0 남해제일고 남해대표
24 경남 마산 맹혜0 마산구암고 마산대표
25 경남 사천 김대0 용산초 사천대표
26 경남 양산 정종0 양산중 양산대표
27 경남 진주초등 정주0 관봉초 진주초등대표
28 경남 진주중등 강은0 대곡중 진주대표
29 경남 진해 신영0 웅동중 진해대표
30 경남 경남고등 강동0 김해분성고 경남고등대표
31 경남 경남초등 이홍0 망경초 경남초등대표
32 경남 창원중등 이교0 밀양여자고 창원중등대표
33 경북 경북 손정0 포항여자중 경북대표
34 경북 구미 박수0 사동고 구미대표
35 경북 김천 정석0 아포중 김천대표
36 경북 상주 홍성0 내서중 상주대표
37 경북 안동, 영주 권민0 길주중 안동영주대표
38 광주 서부 양승0 산정중 광주대표
39 광주 서부 조미0 신광중 서부대표
40 광주 동부 김혜0 신용중 동부대표
41 광주 초등 박선0 대자초 초등대표
42 대구 초중등 박성0 방촌초 대구대표
43 대구 초등 박헤0 교동초 초등대표
44 대구 중등 손임0 성화여자고 중등대표
45 대전 대전 손주0 대전도시과학고 대전대표
46 부산 부산 김경0 만덕중 부산대표
47 서울 동부 안호0 강빛중 서울대표
48 세종 세종 최미0 세종중 세종대표
49 울산 울산 권숙0 현대청운중 울산대표
50 인천 인천 성기0 동암중 인천대표
51 인천 북서 박진0 부평동중 북서대표
52 인천 동남 고두0 신흥중 동남대표
53 인천 강화 성인0 강화여고 강화대표
54 인천 초등북서 윤지0 인천가원초 초북대표
55 전남 전남 장재0 전라남도교육청 전남대표
56 전남 동부 김애0 순천남산중 동부대표
57 전남 보성 홍0 퇴임 보성대표
58 전남 서부 김성0 손불서초 서부대표
59 전남 함평 신미0 손불서초 서부총무
60 전남 함평 이승0 손불서초 함평대표
61 전남 해남 김현0 화산중학교 해남대표
62 제주 제주 김경0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제주대표
63 제주 제주초등 안영0 광양초 제주초등대표
64 제주 제주중등 전은0 조천중 제주중등대표
65 제주 충북 한영0 대소중 충북대표
66 충북 청주 김경0 현도중 청주대표
67 충북 청주 동부 김진0 용성중 청주동부대표
68 충북 진천 이은0 진천상신초 진천대표
69 충북 남부 안다0 옥천고 남부대표

 

가까운 지역 연구회를 찾아 지역 대표님께 연락드리면 배움의공동체 연구회 선생님들을 월례회에서 반갑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한국배움의공동체연구회 회칙

2024.1.12.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연구회의 명칭은 ‘한국배움의공동체연구회’(Korea School as Learning Community)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연구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배움의공동체의 철학과 비전의 공유 및 보급
  2. 배움의공동체에 관한 학문적 논의 및 모델 개발
  3. 배움의공동체 만들기 지원을 위한 학교 및 수업컨설팅
  4. 배움의공동체를 통한 교육구성원 간의 교류 촉진   

제3조(위치) 본 연구회의 소재지는 대표가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4조(사업) 본 연구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배움의공동체 실천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2. 정기 연구회 및 관련 워크숍, 해외학교 탐방
  3. 배움의공동체 실천 학교 네트워크 구축
  4. 배움의공동체 수업 컨설턴트 양성
  5. 배움의공동체 학교 만들기 컨설팅
  6. 배움의공동체 홍보 및 관련 자료 발간
  7. 목적에 부합하는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

제5조(기구) 본 연구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전국운영위원회의
  2. 임원회의

제2장 회원

제6조(구성과 자격) 본 연구회는 정회원과 전국운영위원 및 별회원으로 구성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모임의 목적 및 활동에 동의하고 온라인 또는 시도 및 니역 연구회에 회원으로 차가 활동하고 있는 자

2. 전국운영위원

  – 정회원 중 전국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전국운영위원이된 자

3. 특별회원

– 교육 관련 분야 종사자 및 교육학 연구자

– 본 연구회와 협업하거나 협력․지원하려는 학교 및 교육 관련 기관의 대표

– 자문위원

제7조(가입과 탈퇴)

  1. 가입과 탈퇴는 본인의 자유의지에 의한다.
  2. 본 연구회가 마련한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상으로 가입 신청할 수 있다.
  3.  연구회 윤리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전국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을 박탈한다. (2024년 추가)

제8조(회원의 권리) 회원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주어진다.

  1. 본 연구회가 주관하는 연구대회 및 제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본 연구회 관련 자료를 제공받는다.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회의 회칙과 관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본 연구회의 합의된 의결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3. 본 연구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 본 연구회 회원은 아래와 같은 연구회 윤리 규정을 준수한다. (2024년 추가)
  •       ① 전국운영위원 워크숍에 참석할 경우 연구회의 질적 성장을 위해 전 일정 참가를 원칙으로 한다.
  •       ② 서로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자신의 배움을 아낌 없이 나눠주고 처음 참가하는 사람은 배움을 경청한다.
  •       ③ 모둠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서 말하지 말고 자신의 배움, 모둠에서의 배움을 이야기 한다.
  •       ④ 전국운영위원 워크숍은 서로 배우는 전문성을 지향한다.
  •       ⑤ 배움의 공동체에서 공유한 배움을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3장 전국운영위원회의

제10조(전국운영위원회의)

  1. 전국운영위원회의는 전국운영위원으로 구성하고 연구회의 대표가 의장이 된다.
  2. 전국운영위원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3. 전국운영위원회의의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4. 전국운영위원회의는 사무국과 연구국을 두어 사업을 집행한다.

제11조(전국운영위원회의의 역할) 전국운영위원회의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1. 회칙 개정 및 제정
  2. 감사 보고
  3. 임원 인준
  4. 전국운영위원 인준
  5. 국장 인준
  6. 사업평가 및 사업계획 심의
  7. 예․결산 심의
  8. 기타 임원회의에서 제출한 안건

제12조(전국운영위원)

  1. 지역연구회 또는 배움의공동체 실천 학교에서 활동하는 회원으로서 임원이나 지역연구회의 추천으로 전국운영위원회의의 인준을 거쳐 전국운영위원이 된다.
  2. 전국운영위원은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3. 전국운영위원워크숍에 연간 2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회의

제13조(임원) 본 연구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대표 1명
  2. 사무국장 1명
  3. 연구국장 1명
  4. 연수부장 1명
  5. 사무차장 1명 (2023년 신설)
  6. 정보통신 부장 1명 (2024년 신설)
  7. 감사 1명
  8. 시도연구회 대표

제14조(대표)

  1. 연구회를 대표하여 회칙에 규정된 각종 회의와 제반 업무를 주재하고 총괄한다.
  2. 총회 인준을 시작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임원회의에서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에서 인준한다.

제15조(임원의 역할)

  1. 사무국장은 사무국을 운영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여러 가지 사업을 총괄한다.
  2. 연구국장은 연구국을 운영하고 본 연구회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연구 활동을 기획 총괄한다.
  3. 연수부장은 연수 및 운영위원 워크숍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4. 사무차장은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좌하면 회계를 관리한다. (2023년 신설)
  5. 사무국 산하 정보통신 부장은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정보와 통신 관련 업무를 관리한다. (2024년 신설)
  6. 감사는 운영위원회의에 맞춰 감사를 실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한다.
  7. 지역연구회 대표는 소속된 지역과 학교의 배움의공동체 실천에 앞장서며 활동 상황을 다른 지역 교사들과 공유하여 배움의공동체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제16조(임원회의)

  1. 임원 회의는 전국운영위원회의 개최 전에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의장인 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나 재적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2. 임원 회의의 의결은 재적 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3. 임원 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일 집행
  • 전국운영위원회의에 상정할 안건 마련
  • 기타 활동

제5장 조직

제17조(사무국)

  1. 사무국장은 사무국을 총괄한다.
  2. 사무국은 교육연수부와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3. 사무국은 임원회의 또는 전국운영위원회의에서 심의된 사안을 집행한다.
  4. 사무국 산하에 정보통신부를 운영한다. (2024년 신설)

제18조(연구국)

  1. 본 연구회의 발전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정기적인 회보를 발행한다.
  2. 산하에 편집부와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출판․인쇄를 통해 연구회 관련 자료를 보존 보급한다.
  3. 매년 한 개 이상의 연구 과제를 정하여 활동하고 그 연구 결과를 전국운영위원 워크숍에서 보고한다.

제19조(감사)

  1. 재정과 사업에 대해 감사하고 임원회의를 통해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2. 회원의 요구가 있을 때 특정 사안에 대해 감사한다.

제20조(간사)

  1. 본 연구회는 간사 1인은 둔다.
  2. 본 연구회의 재정을 담당하고 제반 활동을 보조한다.

제6장 재정(회계)

제21조(수입)

  1. 연구회의 수입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각종 사업수익금, 찬조금, 기타 기부금으로 한다.
  2. 워크숍 경비와 연수회비는 별도로 거두어 관리하고 결산한다.

제22조(지출)

  1. 경상비와 연구기금으로 나누어 지출한다.
  2. 경상비는 회보발행과 교육, 홍보, 연대사업 등 일상 사업비와 인건비로 구분한다.
  3. 연구기금은 각종 연수와 지역별 모임 지원비로 지출한다.
  4. 경상비와 연구기금 배분비율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3조(연구지원비) 조직의 활성화와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지역모임과 연구모임에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액수와 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4조(회계연도) 본 연구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월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회계의 공개) 본 연구회의 회계는 회원에게 공개한다.

  

제7장 부칙

제26조(경과규정) 이 회칙에 정하지 않는 사항이나 회칙 시행상의 미비점은 운영위원회의의 의결에 따른다.

제27조(시행일) 이 회칙은 의결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휘한다.

개정된 회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1. 2013. 1. 5. 개정
  2. 2014. 1. 5. 개정
  3. 2017. 1. 7. 개정
  4. 2024. 1. 1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