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원
정회원
전국운영위원
한국배움의공동체연구회 지역 연구회 현황
한국배움의공동체연구회 회칙
2024.1.12.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연구회의 명칭은 ‘한국배움의공동체연구회’(Korea School as Learning Community)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연구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배움의공동체의 철학과 비전의 공유 및 보급
- 배움의공동체에 관한 학문적 논의 및 모델 개발
- 배움의공동체 만들기 지원을 위한 학교 및 수업컨설팅
- 배움의공동체를 통한 교육구성원 간의 교류 촉진
제3조(위치) 본 연구회의 소재지는 대표가 지정하는 장소에 둔다.
제4조(사업) 본 연구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배움의공동체 실천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 정기 연구회 및 관련 워크숍, 해외학교 탐방
- 배움의공동체 실천 학교 네트워크 구축
- 배움의공동체 수업 컨설턴트 양성
- 배움의공동체 학교 만들기 컨설팅
- 배움의공동체 홍보 및 관련 자료 발간
- 목적에 부합하는 단체와의 교류와 협력
제5조(기구) 본 연구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 전국운영위원회의
- 임원회의
제2장 회원
제6조(구성과 자격) 본 연구회는 정회원과 전국운영위원 및 별회원으로 구성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모임의 목적 및 활동에 동의하고 온라인 또는 시도 및 니역 연구회에 회원으로 차가 활동하고 있는 자
2. 전국운영위원
– 정회원 중 전국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전국운영위원이된 자
3. 특별회원
– 교육 관련 분야 종사자 및 교육학 연구자
– 본 연구회와 협업하거나 협력․지원하려는 학교 및 교육 관련 기관의 대표
– 자문위원
제7조(가입과 탈퇴)
- 가입과 탈퇴는 본인의 자유의지에 의한다.
- 본 연구회가 마련한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상으로 가입 신청할 수 있다.
- 연구회 윤리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전국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을 박탈한다. (2024년 추가)
제8조(회원의 권리) 회원에게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주어진다.
- 본 연구회가 주관하는 연구대회 및 제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본 연구회 관련 자료를 제공받는다.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본 연구회의 회칙과 관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본 연구회의 합의된 의결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본 연구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본 연구회 회원은 아래와 같은 연구회 윤리 규정을 준수한다. (2024년 추가)
- ① 전국운영위원 워크숍에 참석할 경우 연구회의 질적 성장을 위해 전 일정 참가를 원칙으로 한다.
- ② 서로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자신의 배움을 아낌 없이 나눠주고 처음 참가하는 사람은 배움을 경청한다.
- ③ 모둠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서 말하지 말고 자신의 배움, 모둠에서의 배움을 이야기 한다.
- ④ 전국운영위원 워크숍은 서로 배우는 전문성을 지향한다.
- ⑤ 배움의 공동체에서 공유한 배움을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3장 전국운영위원회의
제10조(전국운영위원회의)
- 전국운영위원회의는 전국운영위원으로 구성하고 연구회의 대표가 의장이 된다.
- 전국운영위원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 전국운영위원회의의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 전국운영위원회의는 사무국과 연구국을 두어 사업을 집행한다.
제11조(전국운영위원회의의 역할) 전국운영위원회의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 회칙 개정 및 제정
- 감사 보고
- 임원 인준
- 전국운영위원 인준
- 국장 인준
- 사업평가 및 사업계획 심의
- 예․결산 심의
- 기타 임원회의에서 제출한 안건
제12조(전국운영위원)
- 지역연구회 또는 배움의공동체 실천 학교에서 활동하는 회원으로서 임원이나 지역연구회의 추천으로 전국운영위원회의의 인준을 거쳐 전국운영위원이 된다.
- 전국운영위원은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 전국운영위원워크숍에 연간 2회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제4장 임원회의
제13조(임원) 본 연구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대표 1명
- 사무국장 1명
- 연구국장 1명
- 연수부장 1명
- 사무차장 1명 (2023년 신설)
- 정보통신 부장 1명 (2024년 신설)
- 감사 1명
- 시도연구회 대표
제14조(대표)
- 연구회를 대표하여 회칙에 규정된 각종 회의와 제반 업무를 주재하고 총괄한다.
- 총회 인준을 시작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임원회의에서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의에서 인준한다.
제15조(임원의 역할)
- 사무국장은 사무국을 운영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여러 가지 사업을 총괄한다.
- 연구국장은 연구국을 운영하고 본 연구회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연구 활동을 기획 총괄한다.
- 연수부장은 연수 및 운영위원 워크숍을 기획하고 운영한다.
- 사무차장은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좌하면 회계를 관리한다. (2023년 신설)
- 사무국 산하 정보통신 부장은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정보와 통신 관련 업무를 관리한다. (2024년 신설)
- 감사는 운영위원회의에 맞춰 감사를 실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한다.
- 지역연구회 대표는 소속된 지역과 학교의 배움의공동체 실천에 앞장서며 활동 상황을 다른 지역 교사들과 공유하여 배움의공동체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제16조(임원회의)
- 임원 회의는 전국운영위원회의 개최 전에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의장인 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나 재적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 임원 회의의 의결은 재적 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 임원 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전국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일 집행
- 전국운영위원회의에 상정할 안건 마련
- 기타 활동
제5장 조직
제17조(사무국)
- 사무국장은 사무국을 총괄한다.
- 사무국은 교육연수부와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 사무국은 임원회의 또는 전국운영위원회의에서 심의된 사안을 집행한다.
- 사무국 산하에 정보통신부를 운영한다. (2024년 신설)
제18조(연구국)
- 본 연구회의 발전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정기적인 회보를 발행한다.
- 산하에 편집부와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출판․인쇄를 통해 연구회 관련 자료를 보존 보급한다.
- 매년 한 개 이상의 연구 과제를 정하여 활동하고 그 연구 결과를 전국운영위원 워크숍에서 보고한다.
제19조(감사)
- 재정과 사업에 대해 감사하고 임원회의를 통해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 회원의 요구가 있을 때 특정 사안에 대해 감사한다.
제20조(간사)
- 본 연구회는 간사 1인은 둔다.
- 본 연구회의 재정을 담당하고 제반 활동을 보조한다.
제6장 재정(회계)
제21조(수입)
- 연구회의 수입은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각종 사업수익금, 찬조금, 기타 기부금으로 한다.
- 워크숍 경비와 연수회비는 별도로 거두어 관리하고 결산한다.
제22조(지출)
- 경상비와 연구기금으로 나누어 지출한다.
- 경상비는 회보발행과 교육, 홍보, 연대사업 등 일상 사업비와 인건비로 구분한다.
- 연구기금은 각종 연수와 지역별 모임 지원비로 지출한다.
- 경상비와 연구기금 배분비율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3조(연구지원비) 조직의 활성화와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지역모임과 연구모임에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액수와 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4조(회계연도) 본 연구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월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회계의 공개) 본 연구회의 회계는 회원에게 공개한다.
제7장 부칙
제26조(경과규정) 이 회칙에 정하지 않는 사항이나 회칙 시행상의 미비점은 운영위원회의의 의결에 따른다.
제27조(시행일) 이 회칙은 의결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휘한다.
개정된 회칙은 공포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 2013. 1. 5. 개정
- 2014. 1. 5. 개정
- 2017. 1. 7. 개정
- 2024. 1. 12. 개정